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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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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 「한국의 서원」, 「한국의 갯벌」
  • 등록일
  • 2018.01.30
  • 작성자
  • 관리자

- 「한국의 서원」, 「한국의 갯벌」 2건 제출 -


- 세계자연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경계 소폭 변경신청서도 제출 -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한국의 서원」과 「한국의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이미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경계 소폭 변경을 위한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였다.


  「한국의 서원」(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은 16세기부터 17세기에 건립된 9개 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경북 영주)을 비롯하여, 남계서원(경남 함양), 옥산서원(경북 경주), 도산서원(경북 안동), 필암서원(전남 장성), 도동서원(대구 달성), 병산서원(경북 안동), 무성서원(전북 정읍), 돈암서원(충남 논산)이 해당된다.


  동아시아에서 성리학이 가장 발달한 사회였던 조선 시대에 각 지역에서 활성화된 서원들이 성리학의 사회적 전파를 이끌었다는 점과 서원의 건축이 높은 정형성을 갖췄다는 점이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탁월한 보편적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한국의 서원」은 지난 2015년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했다가 심사 결과 반려되면서 2016년 4월 자진해서 등재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2년간 국제기구의 자문을 받아 유산구역을 재조정하고 9개 서원의 대표성과 연계성을 강조하는 등 대폭적인 보완을 거쳐 이번에 다시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은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대표적인 갯벌인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순천 갯벌 4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갯벌」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생물종다양성이 나타나며, 멸종위기종인 넓적부리도요 등의 주요 서식처라는 점, 또한, 지형적‧기후적 영향으로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펄 퇴적층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을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제시하였다.

  신청 지역은 모두 습지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거나, 올해 상반기 중 지정될 예정으로 국내법적으로 충분한 보호 관리 체계를 갖춘 점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한국의 서원」과 「한국의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형식 검토를 거친 후, 올해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각각의 심사기구인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의 서원」심사)과 IUCN(세계자연보존연맹, 「한국의 갯벌」심사)의 심사를 거친다. 이후, 2019년 7월경 개최되는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등재된다면 「한국의 서원」은 우리나라에서 12번째로 등재되는 세계문화유산이며, 「서남해안 갯벌」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2번째로 등재되는 세계자연유산이 된다.


  문화재청은 「한국의 서원」, 「한국의 갯벌」의 신규등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 관계부처, (재)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재)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등과 힘을 합쳐 심사과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2007년 우리나라의 첫 번째 세계자연유산으로 이름을 올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한라산 천연구보호구역,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성산 일출봉 응회구 3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 외에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소천굴, 수월봉 응회환, 차귀도 응회구복합체 4개의 지역을 추가하는 ‘경계 소폭 변경’을 신청하였다.
  * 응회환: 수성화산 분출에 의해 높이가 50m 이하, 층 경사가 25도보다 완만한 화산체
  * 응회구: 수성화산 분출에 의해 높이가 50m 이상, 층 경사가 25도보다 급한 화산체


  경계변경에 대해서는 자연유산 심사기구인 IUCN의 심사를 거쳐, 올해 6월 바레인에서 개최되는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변경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참고로,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소폭 경계 변경을 승인 또는 불승인하거나, 변경 여부가 ‘대폭’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만약 ‘대폭’이라고 결정되면, 신규 세계유산 등재신청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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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서원(경북 영주)>




<문화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