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세계유산이란?
유산이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다.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모두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과 영감의 원천이다.
유산의 형태는 독특하면서도 다양하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평원에서부터 이집트의 피라미드, 호주의 산호초와 남미대륙의 바로크 성당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류의 유산이다. ‘세계유산’이라는 특별한 개념이 나타난 것은 이 유산들이 특정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속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들을 발굴 및 보호, 보존하고자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하였다.
유산의 형태는 독특하면서도 다양하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평원에서부터 이집트의 피라미드, 호주의 산호초와 남미대륙의 바로크 성당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류의 유산이다. ‘세계유산’이라는 특별한 개념이 나타난 것은 이 유산들이 특정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속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들을 발굴 및 보호, 보존하고자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하였다.
출처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세계유산의 정의
등재기준
등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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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정의
-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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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기념물, 건축물, 기념 조각 및 회화, 고고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가운데 역사, 예술, 학문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건조물군: 독립되었거나 또는 이어져있는 구조물들로서 역사상, 미술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유적지: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 관상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 자연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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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들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로서 관상상 또는 과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
지질학적 및 지문학(地文學)적 생성물과 이와 함께 위협에 처해 있는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 특히 일정구역에서 과학상, 보존상, 미관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
과학, 보존, 자연미의 시각에서 볼 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주는 정확히 드러난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
- 복합유산
-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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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등재 기준
- 탁월한 보편적 가치 ( OUV : Outstanding Universal Value)
- ‘탁월하다’는 것은 세계유산으로 등재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자국의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의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공통으로 중요한 만큼 예외적인 문화적, 자연적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편적이다’라는 것은 한 국가나 민족의 역사적 중요성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인류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 현재 적용되고 있는 등재기준은 10가지이며, 그중에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것은 1~6번까지 입니다. 이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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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보편적 가치 NO 등재기준 사례 ⅰ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호주 오페라 하우스, 석굴암과 불국사 ⅱ 인류의 중요한 가치가 교류된 것을 보여주는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이나 조경설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났거나 세계의 특정 문화권에서 일어난 것이어야 한다. 러시아 콜로멘스코이 성당, 수원화성, 창덕궁 ⅲ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태국 아유타야 유적,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ⅳ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종묘 ⅴ 특히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리비아 가다메스 옛도시 ⅵ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 일본 히로시마 원폭돔
-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
- 1) 진정성
-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출처가 분명하고 진품 혹은 진짜’라는 뜻으로 문화유산으로서 진정성이 있다는 것은 재질, 기법 등에 있어서 원래의 가치를 보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유산이 조선시대 건물이라면 가치평가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될 수 있도록 그 당시의 재료와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하며 원래의 가치가 잘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정성의 조건은 다음과 같은 속성이 진실성과 신뢰성을 얻는다는 조건에서 충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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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와 디자인 (Form and Design): 변화와 변화 정도, 디자인과 형태의 정확성, 변화 자체가 가치인지에 대한 판단
- 자재와 구성 물질 (Materials and Substance): 자재의 대체정도, 수리나 복원의 원형과의 유리 정도
- 용도와 기능 (Use and Function): 용도와 기능 관련 대상과 변화 정도 및 이유, 변화의 강도 및 기반이 되는 사회적 메커니즘
- 전통, 기술, 관리체계 (Traditions, Techniques and Management System): 관련 대상을 유지하게 하는 사회적 메커니즘, 변화 여부와 정도, 이유, 수리 여부와 관련성 및 정도
- 입지와 주변 환경 (Location and Settings): 변화 여부와 정도, 경계 획정
- 언어와 다른 형태의 비물질적 전통 (Language and Other Forms of Intangible Heritage): 사용 집단, 변화 여부와 이유, 쇠퇴 여부, 유산을 지지하는 사회 메커니즘, 사용 인구와 위협 요소
- 정신(Spirit)과 감성(Feeling) 그리고 다른 외부와 내적 요인들: 가치의 주체, 변화와 정도, 쇠퇴 여부, 사회 메커니즘, 대상 집단
- 2) 완전성
-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가치나 기준이 의심할 바 없다’는 뜻으로 특정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그 유산이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완전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유산의 다음과 같은 범위를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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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나타내는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 등재 유산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모든 특징과 과정을 완벽하게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여야 한다.
- 무관심과 개발의 부정적 효과로부터 받는 어려움과 고충이 완전성을 위해 반드시 서술되어야 한다.
- 등재 유산의 물리적 표면과 중요한 특징들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쇠락(Deterioration) 과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 완전한 가치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구성요소들의 중요한 부분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문화경관, 역사 마을, 다른 생활 문화유산의 경우 독특한 특징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관계성과 동태적인 기능이 모두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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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등재 절차
- 1.잠정목록등재
- 세계유산으로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유산을 잠정목록(Tentative List)에 가급적 1년 전에 등재해야 한다. 잠정목록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유산은 세계유산으로 신청이 불가하다.
- 회원국은 지역 담당자, 지역 정부, 지역 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잠정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검토 결정을 통해 잠정목록에 등재 되어야 한다.
- 각 나라들은 이 잠정목록 가운데에서 매년 2개의 대상 유산(자연유산 1기 포함) 선정하여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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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재신청서 작성과 제출
- 등재 신청서는 해당 유산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모든 근거 문서와 지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국가의 대표명의로 매년 2월 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고 그 완결성을 확인 받으면 세계유산 후보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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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청서 접수 : 매년 9월 30일
- 최종 신청서 제출 전 미비사항 검토, 보완 기회 제공 -
본 신청서 제출 : 매년 2월 1일
-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2월 1일을 넘겨 접수되는 신청서는 차기연도로 이월됨.
- 2월 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세계유산센터가 자문기구에 현지실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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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문기구의 평가
- 후보로 지명된 유산은 세계유산협약에서 지정한 유네스코 자문기구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는 신청서 서류 평가와 전문가 현지 평가로 진행하고, 평가결과는 등재(Inscribe)-보류(Referral)-반려(Deferral)-등재불가(Not inscribe)의 4단계로 권고하여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 유네스코 평가 자문기구
- - 문화유산 :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 - 자연유산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 - 복합유산 : ICOMOS와 IUCN 공동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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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
자문기구들의 모든 평가를 마친 후보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최종 결정은
세계유산위원회가 담당한다. 사전 완전성 평가를 통과한 총 40여건의 세계유산에 한정하여 위원회는
매년 6월말에서 7월 사이에 개최되는 회의를 통해 등재를 결정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등재 판정은 자문기구의 권고사항을 심의하여 역시 등재(Inscribe)-보류(Referral)-반려(Deferral)-등재불가(Not inscribe)로 4가지 유형으로 발표하게 된다. 만약 ‘등재’ 결정 이외에 ‘보류’나 ‘반려’ 판정일 경우 1년을 더 기다려 재심사를 하게 되며, ‘등재 불가’로 판정되면 사실상 등재는 불가능하다. -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추진 경과 및 계획
- 1.잠정목록등재